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식약처반려 향후 주가 및 FDA

네이처셀은 줄기세포가 주요 사업이고, 줄기세포 해외임상 및 배양배지사업, 배양액화장품, NK면역세포사업과 피세포사업등줄기세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은 국내임상 3상을 마친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이고,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치료가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네이처셀 조인트스템이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상태이다.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식약처반려후 재심의 받아들여질까

네이처셀조인트스템은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반려"

통보를 받았다. 반려의 이유는"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와 주주들은 심의과정 중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 "조인트스템"이란 무엇인가?

조인트스템이란 알바이오가 개발한 자가지방유래 성체줄기세포로 이용한"퇴행성 관절염"치료제이다. 네이처셀이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고, 해당 치료제는 자가지방 조직으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채취" 분리해서 활성화 후 증식 배양해 사용한다. 조인트스템은 환자의 무릎에 1억 셀을 간단히 1회 주사만으로 효과가 지속된다.

 

 

네이처셀조인트스템
조인트스템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은 K-L 3등급 이상의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단 한 번의 주사로 치료하고, 2008년부터 5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1/2상을 , 2014년 임상 2B상을 승인받은데 이어 2019년 1월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국내 임상 3상 탑라인 발표가 2021년 3월 15일 발표가 됐는데, 1차 평가지표 Womac(관절기능)과 Vas(통증) 모두 통계적 유의성 확보, 통계 유의성 성패 가늠하는 'p'값 기준 0.05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결과치가 0.05 이하이면 성공, 0.05를 초과하면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p값도 기준값 대비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3상 임상해서는 최대규모 252명 무작위 배정을 통하여 이중맹검을 유지한 채 조인트스템 또는 위약을 투여했다. 6개월 동안 추적관절을 통해 Womac, Vas를 포함,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임상3상 결과
임상3상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

네이처셀은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21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했다. 그 후 민원처리 일수 1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2022년 중에는 허가를 받아 치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작용기전, 구조적 기능 개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해 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요구자료
1차약심위 요구자료

 

 

당시에 위원들은 증상 개선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기존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은 명확한 자용기전이 잇는 반면에 조인트스템은 통증완화로 유도하는 작용기전을 설명한 자료가 없어 약물의 치료효과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일반적인 치료제와 달리 해부학적 재생효과가 나타야 한다는 한 위원의 발언도 있었다. 통증 개선만으로는 세포치료제라 정의하기가 어렵다.

 

연골세포의 재생효과와 관절연골 병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조사결과 없이 통증완화만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해부학적 재생을 동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 후 회사 측은 "국영수 시험으로 통과하기로 한 시험에 다른 과목의 점수를 제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했다.

 

회사대표 라정찬 회장은 다섯 가지 자료 빠르면 2022년 10월 초순이면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미 확보한 자료라고 말했다. "새로 임상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회의록에서 연골재생 등 구조개선이 의약품 품목허가의 요건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의약품 "심사의 기준과 허가 요건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회의록내용
1차회의록

 

 

2차 중앙 약심위 다시 개최 2023년 2월 28일 약심위 개최 후 최종통보 "반려"

 

반려 사유:"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통보했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검토 후 식약처에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차 회의록 결과
2차회의록

 

 

네이처셀 재심의 가능할까?

네이처셀 주주들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들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 1.10일 공개된 식약처의 조인트스템과 관련해 중앙약심위 재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4번째 참석자 현황이다. 1차 회의록에는 참석자 및 위원장 D의 이름을 서술해 공개했지만, 재심위 회의록에서는 참석자 10명 이라고만 밝혔다.
  • 이것은 1차 회의에서는 이름공개 했지만, 2차 재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납득할 수가 없다.
  • 2. 식약처는 지난해 9월에 조인트스템 1차 중앙약심위 회의록에서 252명 3상 대규모 확증 임상결과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약심위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해부학적 자료와 남녀성비 구성비 등 추가 자료를 요청,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에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이 필요함이라고 선언함 품목허가 반려로 의견을 모으는 발언으로 재심의를 시작
  • 3. 네이처셀의 홈페이지에 올리 반박문을 통해서  허가 타당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 해석의 오류, 임상적 유의성 부족으로 결론으로 주장

이뿐만이 아니다. 품목허가 심의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쟁사 대표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기각신청을 했으나, 식약처가 기각한 사실도 나타난다.

 

이것은 약사법 시행령 14조의 3 6호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 된다고 규정

 

 

약심위 위원장 기피신청
위원장 기피신청 기각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점이 있을까. 왜 기각했을까 의심이 든다.

 

언론 보도자료 : 네이처셀조인트스템 "임상적 유의성 부족하다"반려사유 모순 뒤집힌 배경(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789)

 

언론보도자료: 네이처셀조인트스템, "중앙약심위 재심의 문제점 심각성 제기"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280)

 

1차 집회 시위 : 2023년 4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네이처셀 집회

 

 

네이처셀 재심의
네이처셀 허가촉구

 

 

재심의와 이의신청은 회사 측은 "규제당국과 미팅, 약심위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반려사유를 데이터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명자료를 작성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날짜는 대략 6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주들은 이의신청까지 고소진행과 토론제안, 연명부, 약심위원장의 의혹제기,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대통령 편지 쓰기로 식약처를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1차 집회후 2차 집회 (5월 20일) 예정이 되어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재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약심위는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측근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있다.

 

반려를 취소하고 품목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미 유의성과 안정성확보가 되어있다. 과학적인 자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재심의 없이 품목허가가 맞다고 보인다. 또한 임상을 진행한 정형외과 의사들의 소견소도 가지고 있고 제출되었다.

 

 

네이처셀 주가 및 FDA진행상황

네이처셀 주가는 2018년 4000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다. 그 당시에는 조건부허가 신청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4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홈페이지 공지한 후 이틀만인 16일에 6만 4천 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식약처의 반려통보가 금요일인가? 토요일 난 기억으로 안다. 그래서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한가가 시작이 됐고 회장의 구속, 그리고 무죄 지금까지 주주이다. 이번 식약처 반려통보 후 주가는 1만 대 초반이다.

 

이것은 3상 시작 때 주가이다. 품목허가를 받았으면 아마도 3만~4만 정도 갔지 않을까 싶다. 2023년은 바이오의 해이다. 정말 많이 아쉽고 분하다. 향후 미국 및 여러 나라 3 상임상 자료로 허가 가능한 곳은 가속화하여 신청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미국 FDA는 지금 2B/3A상을 진행 중이고, FDA과의 EOP2미팅을 통해 조인트스템 확증 임상시험을 승인을 받아 개시하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라정찬 전 회장은 100억 넘게 네이처셀에 투자를 한 것은 미국 FDA에 대한 허가 자신감으로 보이고 있다.

 

조금은 지루한 주가가 이어져도 미국 3상에 대한 중간 결과 또는 연말에 가시적인 성과나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가 크신 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존버를 하시는 분들은 FDA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마지막 종착역인 거 같습니다.

 

조인트스템 FDA진행상황(https://clinicaltrials.gov/ct2/history/NCT04368806?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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