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권고사직에 사유에 대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자의 재취업 촉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의 시간 동안 경제적 문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실업급여 라고하고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 결정이 되니 고용노동센터에서 물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조건 퇴사하기전 알아보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조건 중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서 나눠지니 꼭 퇴사하시기 전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 2023년 부터 새로 시작된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최단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2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또는 영이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경우 가능
  3.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한다.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장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권고사직에 중요한 사유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권고사직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입니다.

 

 

실업급여조건과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

 

 

보통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실상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권고사직이라도 사유내용에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권고사직과는 달리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에 퇴사사유를 찾아보게 되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자진퇴사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만료 권고사직입니다.

 

여기 서보시면 자진퇴사 중 통근곤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 거주지 이사, 결환으로 인한 이사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할 때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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