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누구인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년 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검색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