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자의 재취업 촉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의 시간 동안 경제적 문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실업급여 라고하고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 결정이 되니 고용노동센터에서 물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조건 퇴사하기전 알아보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조건 중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서 나눠지니 꼭 퇴사하시기 전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 2023년 부터 새로 시작된 실업급여 조건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최단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2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